국방부, 사업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충주에코폴리스 개발 사업이 선장의 무관심으로 배가 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지난10월24일 사업시행자 공모에 한곳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충주에코폴리스는 연말까지 자체적으로 개발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자를 재공모할 방침이다.
 충주에코폴리스지구는 충주시 가금면 가흥·장천리 일원 419만6000㎡로 2월8일 지정됐다. 충북도와 충주시 등은 2020년까지 6591억원(국비 426억원, 지방비 427억원, 민자 5738억원)을 들여 바이오휴양, 자동차 부품, 환경·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충주에코폴리스지구 부지의 88%(370만㎡)가 비행 안전 2~6구역에 해당돼 건축물 고도 제한을 받는다. 2구역은 152m, 4·5구역은 45m, 6구역은 45~106m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지구 전체의 92%(386만㎡)는 공항소음 대책 지역이다. 주거·교육·공공시설 등을 지을 수 없는 2종 지역(91~95웨클)이 51만9596㎡(12.4%), 방음시설을 갖춘 뒤 건축이 허용되는 3종 지역(75~90웨클)이 333만9567㎡(79.6%)다.
 이에 19전투비행단은 "에코폴리스 개발지구가 항공기 이·착륙과 장주지역에 위치해 민간피해가 우려되지만 항공작전과 주민의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은 “국방부 쪽이 비행 안전 등을 이유로 건물 배치, 고도 제한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물 배치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뒤 실시계획 단계에서 조정해야 하는 문제인데 국방부 쪽이 조금 앞서가고 있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이하 19전비)이 충주에코폴리스지구 부지 변경 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7일 정면 부인했다.
 19전비는 이날 보도자를 통해 한 언론사가 보도한 "'국방부가 일관되게 개발부지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과 '에코폴리스를 군부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19전비는 "지난달 10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과의 협의시 개발지구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조기추진을 위해 국방부와 산업자원통상부가 참가하는 협의를 개최하도록 건의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항공작전 제한성 검토 결과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제한고도 준수와 소음관련 배상, 비항공등화 통제계획 수립 이행에 대한 합의서 체결을 조건으로 조건부동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다.
 특히 "그러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는 어긋나게 차제 선정되는 우선협상대상 업체들과 부대간에 합의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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