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만료된 석산에서 골재채취와 반출이 이뤄지고 있다

 충주시 엄정면 유봉리 일원에는 4곳의 석산이 광물과 석재 및 골재 생산을 하고 있으며, 일부석산은 ‘시유지’를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불법 반출 및 경사도가 허가에 맞지 않음에도 허가를 해준 충주시의 부정이 문제시되고 있다.
 엄정면 유봉리 일원에는 동우스톤(시유지), GOMNF(시유지), DH개발, 공씨 소유석산 등 4개의 석삭이 있으나 이중 토석채취 허가가 끝난 석산에서 토석채취와 함께 반출증도 없는 불법토석이 개인 가옥과 공사현장에 반출이 되고 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마을과 100여m도 안되는 근접한곳에서 토석채취를 위한 발파(화약) 준비가 한참이어서 가축피해 등 2차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태원 충주시산림과장에 의하면 “산지허가에 관한 것은 모르는 사항이”라며 “허가민원과에 알아보라”고 잘라 말했다.
 또 한대수 경제건설국장에게 시유지의 광산 골재채취 허가시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지를 문의하니 한 국장은 “실무적인 것은 잘모르니 실무 부서에 문의 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경식 기획행정국장(전 산림과장)은 “산림과 허가업무가 작년7월에 허가민원과로 이관되었지만 산림과장이 모른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주시 공무원이지 원주시 공무원이냐”며 잘못된 행정을 꼬집으며 “무조건적인 보도만이 능사가 아니라 잘못된 시정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대동해 지적해야 하는 것 아이냐”고 본보에 따졌다.
 허가민원과 관계자에 의하면“우리도 일부 불법사실을 포착해 고소를 검토중에 있고 시유지 대부문제는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허가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K 시의원은 “시유지를 대토 할때만 시의원들에게 상의하고 도시계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다.”밝혔다.
 시민B씨에 의하면 “시민의 재산이 마치 시공무원의 재산인양 개인의 이익 창출을 위해 시유지가 사용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가고 그 지역은 산세가 높아 일부는 경사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졌다.”며 “공무원이 허가에 연루된거 아니냐”고 꼬집어 말했다.
 또 한 주민K씨에 의하면 “동호석산에서 주변 다른 석산으로 화물차들이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충주시의 관리 허술함을 질타했다.
 한편 4월17일 본보가 오전 취재시 작업하던 4곳의 석산들이 오후 취재시에는 두곳의 석산은 가동을 중지하고 D석산에서 오전 작업하던 관리자가 B석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유봉리 일부 석산들이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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