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호암동 일원 A기업의 건축물이 생산녹지에 건폐율 20%이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 특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 심(57)씨에 의하면 “함지연못 주변은 생태적으로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주홍 도시관리팀장의 지인이라 건축허가를 불법으로 20%넘게 해주고 근교의 생산녹지는 우량농지가 아닌 천수답임에도 건축허가를 안해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주홍 계장의 답변에 의하면 “그 곳은 생산녹지(2,712 m2) 중 (442,8 m2) 건폐율 20%(실제16,33%)적용시켜서 허가를 내졌고 그 후에 들어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며, “생산녹지 중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 근처 생산녹지에 대해선 우량농지가 아니여도 농지과에서 어떻게 판별하냐에 따라 틀리다”고 답했다.
이지역 주민 김(55)씨에 의하면 “공무원이 기준의 잣대를 균형 있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며 “나 또한 허가해주면 충주시에 기부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혜의 의혹을 제시했다.
한편 생산녹지에는 건폐율 20%이하로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시행령 84조와 8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승동 기자
- 입력 2014.04.20 21:58
- 수정 2014.04.22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