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현직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월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0시께 술에 취해 인도에 쓰러져 있던 B(46·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6일 오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의 지인에 의하면 “술에 취해 힘들어하는 B씨를 택시를 태워 집에 보내려는데 집을 기억하지 못하고 핸드폰으로 집에 전화까지 시도했지만 연결이 안돼 어쩔 수 없이 집에 재워 문제가 된거같다.”고 전했다.
 또“토한 것을 치우고 아침에 지갑을 찾아주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담당 변호사 B씨에 의하면 “토한 것을 치우는 과정 속에 우발적 행동일수도 있다”며 “국과수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께 근무한 S공무원에 의하면 “평소 그 직원의 성품을 볼 때 도와주려고 했던 행동이 과잉보호 된 것 같다” 며 “이번 사건이 너무 바보스러워 잠시 스쳐가는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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