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호암동 459-11번지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면적 (2,712㎡) 공시지가 1㎡(37,000원)으로 농지보전 부담을 계산하면 면적 2,712㎡ * 공시지가 37,000원 * 0.3 =(30,103,200원) 부담금액을 충주시에 납부했다.
 납부한 이유는 생산녹지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점으로 허가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주시 호암동 459-1번지 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 면적(2,965㎡) 공시지가1㎡(39,500원)로, 농지보전 부담금액은 (35,135,250원)된다.
  그러나 토지주가 농사용도의 목적으로 농업용 창고로 허가를 득하여 농지보전분담금 전액을 면제받고, 지난 2013년 6월경 준공 후 부터 판매점 목적으로 임대를 주었다는 것이다.   
  위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파악하여 관계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호암동 459-1번지관련 농지보전 부담금 약(35,135,250원) 행정처분과 동시에 농지보전 부담금의 세금을 환수해야 하며 허가취소 또는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판매점으로 임의로 용도 변경하여 버젓이 영업행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충주 시민들은 충주시가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탈.불법적 내용을 살펴보면 중요한 2가지의 비리가 파악된다.
  판매점으로 허가승인 된 토지의 공시지가가 허가 전 공시지가가 37,000원에서 129,500원 약 3배이상 증액되어 큰 이익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업용창고 허가승인건도 39,500원에서 62,000원으로 2배이상 증액된 것으로 명백한 서류로 확인되었다.  
  이지역 토지주들의 의하면, “농지가 아닌 어떠한 용도로도 허가를 득하면, 단순히 공시지가가 문제가 아니라 실거래가는 몇 십배로 상승되어 상당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정치계와 공무원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만의 특권인 것 같다”고 전했다.
 또 한주민은 “그 이유는 이지역이 경지정리가 완료된 생산녹지지역이어서 허가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호암동주민 B씨는 “현제 이지역에 허가를 득한 곳은? 정치인, 사업가, 친구, 단체장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니겠냐”고 비아냥거렸다.
  특히, 더 놀라운 것은 이 지역 주변환경이 2017년 전국체전 유치로 인한 종합운동장 건설사업 및 호암택지조성사업 등 충주시의 주력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입지라는 점에서 허가만 된다면 건자재판매점,식당,소매점 등 한목 잡을 수 있는 곳이라는 게 충주시민들이면 다 알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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