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 충주시
2번 : 충주시 시의회
3번 : 경제건설국,농업정책국,지역개발과,허가민원과,산림과 관계공무원
4번 :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및 각종 심의위원 중에 정답은?
시민여러분의 답이 필요하다.

 충주시가 행정상 얼마든지 유연한 행정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시민의 불편과 충주시 발전을 외면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의 안일한 복지부동한 행정이 시민들의 불만으로 고조되고 있다.
 또한 조길형 충주시장의 충주발전 청사진을 일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여 위.아래가 따로노는 것이라는 따거운 시선이 충주시민들의 반응이다.

고처야할 충주시 조례

 충주시 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제정되어 11년이 넘도록 시행되고 있다. 충주발전 저해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는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다만,경사도가 21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일 경사도 산정방법 적용에서 전용 대상토지 등고선에 직교하는 방향의 경사도로서 사업예정구간 내에서 제일 높은 경사도를 적용한다.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을 산정한다. 참 어렵운 방식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잠식하고 있는 대목이다.
 충주시 산지전용에 허가기준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0조 6항 관련)을 보면, 산지를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35도 이하일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평균경사도기준이 검토된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균경사도 산정법은 전용 대상토지 상태에서 10m거리 간격으로 계산하여 25도 가 넘지 않으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본보는 충북북부권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 하면서 뜻 밖에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인근 지자체 산지전용 경사도 적용자료 
 음성군청(25도),단양군(25도),진천군(25도)괴산군(20도),증평군(11도),제천시(20도),충주시(21도) 원주시 도시지역 (17도),도시외지역(22도) 단일경사가 아닌 평균경사도를 적용한다.
 위, 자료가 보여 주듯이 각 지자체별로 흥미로운 중요 결과를 엿 볼 수 있다.
 박근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규제 완화인 것이다.
 다른 3곳에 지자체에서는 정부 규제완화 행정과 관계없이 국토이용계획법을 충실히 실천하여 음성,단양,진천은 10년보다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일자리창출,관광객유치 등이 활발하다는 통계자료가 명명백배 정확히 증명해주고 있다.
 충주시는 도대체 왜? 어떤 이유로 2003년 도시계획조례를 11년 동안이나 방치하고 지금까지도 모른척 외면하고 있는지 충주시는 인구증가,일자리창출,경제활성화,관광객유치라는 중대한 과제가 있는 실정인대도 불구하고 왜? 개선이 안 되고 있는지 답답한 실정이다.

충주시민들의 아우성

 건설업계 A씨에 의하면 “충주시와 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불필요한 충주시조례를 개선하면, 불법산림훼손 예방도 될 것이고, 건설경기도 살아나지 않겠습니까?”라고 따지며 “현재 충주시에 건설경기가 없어서 음성,원주,금왕 등 외지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또한 부동산업 관련 시민 P씨도 “서울,경기 손님들이 가끔 땅을 보러오는데 꼭 맘에 들어 법상문제가 없는 토지에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부분에서 막혀서 거래도 안되고 손님도 잃고, 아무튼 산지전용 경사도만 개선된다면 충주시 25만명 금방 될 수 있겠죠”라고 하소연을 쏟아냈다.
 국토이용계획법은 표준적인 법이다. 표준법을 적용해도 안되면 ‘악법이니 법이 뭐이래 너무 불편해 이래서 살겠어, 세금만 많이 걷고, 정말 싫어’ 이래서 만든 법이 자치법규인 것이다.
 특히, 각 지자체의 여건이 다르므로 상위법이 아닌 조례법을 적용하여 시민의 인권, 재산권, 지자체의 발전을 도모 할 수 있게 함이다. 
 한편, 지역 정계 A의원은 "충주시가 지금이야 말로 변화 할 때다! 이런 잘 못 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시기"라며, “변화,협력,상생,결합 플래폼을 형성하고 개방,모순이 진보하여 완성되면 새로운 충주시발전 생태계가 번식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비즈니스 충주시로 발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며 "말로 아닌 실천이 선행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승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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