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택희 취재부장

교육감선거 없어져야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면 선관위로 부터 선거비용을 보전 받게 된다. 보전되는 비용은 물론 국민의 세금이다.
 하지만 당선된 이후 선거법 위반이 드러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보전 받은 선거 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판에도 먹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선거로 인해 줄줄이 새 나가는 혈세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상당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안행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반환대상 미납 잔액은 146억 2천만 원에 달한다.
 특히 2010년 교육감 선거의 경우 4건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해 86억1000만원의 선거보전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85억2000만원을 현재까지 반환 받지 못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2012년 9월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35억37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곽노현이 반환한 금액은 8월말 기준으로 고작 1292만 원에 불과해, 교육감 선거가 없어져야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된 셈이다.
 2011년 곽 전 교육감이 정부에 신고한 가족의 재산은 23억 원대였다고 한다. 재산목록 중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된 서울 용산과 경기 일산의 아파트, 부인 명의의 임야, 가족 명의의 예금 등이었다.
 이렇게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도 반환한 금액이 고작 1290만 원 정도에 불과했으니 처음부터 먹튀를 작정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반환한 이 금액도 곽노현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에서 환수했다고 한다.
 문제는 한때 교육감까지 지냈다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강제징수 당하지 않기 위해 재산일부를 미리 명의변경을 해 두었다는 것이다.
 선거보전비용 환수를 담당한 서울 강서세무서가 재산압류에 나섰을 때 곽노현 명의의 부동산은 부인과 공동명의인 용산구 아파트뿐이고 경기 일산의 아파트는 이미 명의이전이 완료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아파트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전세금 6억7천만 원이 우선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시도해 봐도 응찰가격이 공매하한선인 7억2천6백만 원이하로 떨어져 유찰됐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낙찰을 받아봤자 세입자 우선변제 규정에 따라 캠코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세입자 좋은 일만 시키는 경우가 되고 만다.
 이와 같이 환가가치가 없는 재산은 그대로 두고, 환가가치가 있는 재산만을 선별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미리 명의를 변경시키는 이런 수법은 흔히 악덕 기업인이 부도를 내기 전에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사람이름으로 빼돌리는 수법과 흡사하다.
 통상적인 비즈니스에서도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이런 경우를 최악의 악질로 간주한다. 재산을 빼돌렸다는 것은 갚아야 할 채무를 안 갚고 떼먹겠다는 의사 표시와도 같다.
 스스로 진보좌파라고 칭하며 서울시 교육계 수장을 지낸 사람의 도덕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었으니 후보 매수라는 악행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저질러 단죄를 받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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