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관리소를 방문 해 주시는 민원인들에게 산림 관련 규제개선 사례인 ‘연접개발 제한제도 폐지’에 대해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산지전용 허가신청 시 반경 250m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 총 면적을 3ha까지 제한해 왔지만 정부규제개혁 일환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를 개정 및 폐지하여 2011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영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집약적 산지이용 가능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정부3.0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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