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15일부터 일부 탐방로 통제되는 탐방로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21개 탐방로 88.0km 중 하늘재~부봉~마패봉 구간을 포함한 5개구간 탐방로 32.1km를 통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예방과 공원자원 보호를 위하여 연중 흡연 및 취사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산불조심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 출입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 86조에 의거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이의준 탐방시설 과장은 “산불조심기간에 국립공원을 산행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http://worak.knps.or.kr) 또는 전화(043-653-3250)로 통제 탐방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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