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조한경

   며칠 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일일이 직원들을 찾아다니며 악수를 나누고 환한 웃음을 지으며 준법지원센터 문을 나서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어떤 상황인지 사회봉사집행담당자에게 사연을 물어 보았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되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받은 40대 후반의 Y씨로 신고시 부터 형량에 대한 법원 판결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 사회봉사를 마치고 나선 180도 바뀌었다고 한다.
  많은 변명과 이유가 있었다. 나만 운이 없어서 빈번하게 단속과 벌금으로 손해를 본 것 같은 생각이 있었다. 봉사기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고 봉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봤다. 
  기회를 만들고 시간을 내서 사회봉사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앞만 보며 살다보니 마음의 여유도 다른 이를 돌아볼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재밌는건 남을 돕다가 든 생각은 정작 나 자신을 돕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Y씨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 인사로 사회봉사 종료소감문을 마쳤다. 필자는 Y씨가 사회봉사 완료에 대한 일시적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삶의 변화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러한 ‘마더테레사 효과’가 좀 더 확산되기를 바래본다. 
  남을 돕는 활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연구로 사람의 침에는 면역항체 ‘Ig A’가 들어 있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 전에 ‘Ig A’ 수치를 조사하여 기록한 뒤, 마더테레사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주고 ‘Ig A’ 수치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는 ‘Ig A’ 수치가 실험 전보다 일제히 높게 나타났으며 이 효과에 봉사와 사랑을 베풀며 일생을 보낸 테레사 수녀의 이름이 붙었으며, 일명 슈바이처 효과라고도 한다.
  사회봉사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매년 연인원 약 4∼5만명 정도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집행 하며 충주준법지원센터에서도 지역농가에 대한 농촌일손 돕기와 국민 공모제를 통한 소외계층에 대한 목욕, 미용, 집수리, 장애인복지관 등  협력기관에 대해서 다양하게 인력을 지원해 왔다. 
  삶을 영위하는 가치관과 신념은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고 한다. 예전에도 사회봉사를 마친 대상자가 노인복지관 등지에서 자발적인 자원봉사를 하는 미담사례를 종종 들어 왔던바, Y씨처럼 사회봉사의 집행 후  반성하는 마음과 봉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늘어나고 이 마음이 지속된다면 ‘마더 테레사 효과’가 각종 시민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고, 충주준법지원센터로서는 재범을 방지하는  순기능과 더불어 자원봉사자를 배출하는 창구역할을 톡톡히 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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