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지역 요식업계 시름은 늘어

  음성지역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요식업 업계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4년 10월13일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을 택배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면서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여론은 높아졌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요식업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기존의 즉석판매가공업체는 영업장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만 허용하는 규제로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택배배달이 가능해져 발 빠르게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업체의 변칙성 판매가 성행하면서 요식업계 업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반식당의 음식배달처럼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제조업이며 일반식당은 음식업으로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제조업인 A업체는 버젓이 끓인 음식 등 완제품을 만들어 배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음식점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개정안을 빌미로 편법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음성군청 환경위생과 담당공무원은 “새로 발효된 개정안을 토대로 명확하게 질의응답을 받은 후에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시에는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 원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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