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2017년 3월1일자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2월14일 관행적인 선물 수수행위를 근절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산하 기관에 발송해 화훼농민과 꽃집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등 교직원 인사 때 축하 난이나 축하선물 등을 주고받았던 관행에 쐐기를 박아 도내 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주에 한 화훼농민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서도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꽃바구니 등 화훼류(난화분) 선물은 허용(제8조 제3항 제2호)된다. 라고 되어 있다”며 “충북도의 청탁금지법을 들먹여 인사철 선물 수수행위 근절 공문 발송은 상당히 잘못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월6일 교장·교감, 교육전문직 328명, 지난 2월8일에는 교원 2천218명 등 총 2천54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인사발령을 단행했었다. /원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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