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18일 충주시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면서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19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17일 충주시는 자유한국당 충주선대위 출정식 보도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신문.방송사 등 언론사 80여곳에 발송했다는 언론보도를 전하며,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사무소의 부탁을 받은 시 공무원이 이 같은 일을 한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과 공무원법을 위반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충주시 선대위는 지난 17일 언론사에 출정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충주시청 홍보팀에도 언론 배포를 부탁하며 이메일로 자료를 보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한국당이 보내온 자료를 평상시 관내 기관과 단체에서 의뢰한 보도자료로 인식하고 배포했듯이 그대로 기자들에게 이메일 발송했다.
 충주시는 평소 외부에서 의뢰한 보도자료 배포를 요청하면 시청 출입기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전달해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주지역위원장인 우건도 전 충주시장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 오전 11시30분 기자실을 방문해 "시 홍보팀이 외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해주는 관행은 잘 알고 있다"며 "관행대로 하다 벌어진 해프닝 인 만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며 "대단히 죄송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이긴 하지만 죄송하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재발 방지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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