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압류 조치된 유통기간이 2년이 넘은 불량 원료로 제조된 복숭아통조림 3만 2천여 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이태형)은 4월19일 2016. 3.~5.경충주시 소재 ㈜OO식품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2013. 8.경’까지인 복숭아 원료 10톤을 사용해 복숭아 통조림 약 4만 캔을 제조하여 유통하고, 유통기한이 ‘2013. 12.경’까지인 꽁치소스 150kg을 사용해 꽁치통조림 약 2만 캔을 제조하여 유통한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차장 등 관리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의자들은 수사 초기 공장 직원이었던 제보자가 마음대로 유통기한 도과 원료를 사용한 것이라며 범행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2016. 11. ~ 2017. 4. 16.까지 약 5개월 간 제보자, 단속공무원 등을 조사하고 충주 공장, 서울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집중 수사한 끝에 혐의를 입증하였고, 결국 업체 대표가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규정에 따라 보호하였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복숭아 통조림 약 3만 2천 캔을 압류하여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다. 
 한편, 충주지청은 시·군·경찰서 등 단속 기관과 협조하여 충주·음성 지역에서 유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전담 사경·특사경을 정밀하게 지휘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엄단할 방침이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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