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야생생물 포획, 흡연, 음주소란 행위 등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여름철 주요계곡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7.07.01.(토)부터 2017.08.20.(일)까지 51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송계계곡, 용하계곡, 선암계곡 등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 야영, 야생생물 포획, 흡연, 소음행위(음주소란)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과 무인기(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호경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동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임희)는 여름철 주요계곡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7.07.01.(토)부터 2017.08.20.(일)까지 51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송계계곡, 용하계곡, 선암계곡 등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 야영, 야생생물 포획, 흡연, 소음행위(음주소란)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및 감시에 무인계도시스템과 무인기(드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호경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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