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17일 야쿠르트 배달원(아줌마)이 충주시 지현동 한 도로에서 전동카트를 위험스럽게 (역주행)몰고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2014년 12월 냉장고가 탑재된 탑승형 전동카트를 도입했다. 최대 속도는 성인이 걷는 속도의 두 배인 시속 8km다. 도입한 지 2년 6개월 만에 7400여명이 전동카트를 활용해 야쿠르트를 배달한다.

 전체 야쿠르트 아줌마가 1만3000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전동카트로 갈아탔다. 전동카트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한국야쿠르트는 전동카트를 모두 무상으로 보급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전동카트 덕에 벌이는 늘고 품은 줄었다며 만족하고 있다. 한국야쿠르트가 지난 2월 전국 야쿠르트 아줌마 2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동카트 도입 이후 70.8%는 개인 매출이 증가했고 64.4%는 고정 고객이 늘었다고 답했다. 또 82.3%는 제품 전달시간이 줄었고 22.5%는 체력소모를 대폭 덜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동카트는 법적으로 차도로만 운행이 제한돼 있어 카트를 운행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교통사고가 도사리고 있어 심적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카트는 배기량 50㏄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에 해당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전동카트 역시 마찬가지다. 이를 어기고 인도로 다니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충주경찰관계자는 “현재는 구두로 차도 이용을 안내하는 수준의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차원의 홍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전동카트로 차도를 마음껏 누비기도 쉽지 않다.
 한 야쿠르트 아줌마는 “차도로 이동하다 보면 아무래도 배기가스와 미세먼지등 많이 노출되는 데다 빠르게 옆을 지나는 차량에 놀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전동카트만을 위한 입법이 아닌 인도를 다닐 수 있는 기계장치에 대한 크기·바퀴 수·속도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며 앞으로 새로운 전동카트제품이 시판 되더라도 법을 수정하지 않는 대신 법이 기술을 선도하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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