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정영운)는 관리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산림관련 규제개선 사례인 ‘산림치유지도사 선발 시,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 집중 홍보 중이다.

  지금까지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려면 일정자격(의료, 보건, 간호, 산림관련 학사 학위) 충족과 소정의 양성과정(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을 이수 후 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앞으로는 둘 중 한 가지 조건만 갖추면 검정시험을 통해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2016. 6. 23. 시행.)
  정영운 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불편을 적극 개선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기반으로 소통과 참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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