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조한경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시작으로 강원도 강릉,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10대 집단 폭행 사건’의 보도를 보면서 언제부터 우리  사회가 이토록 잔인한 집단폭행 사건에 쉽게 노출되었나 싶다. 외국인이 가장 신뢰하는 세계적으로 안전한 치안 끝판왕, 치안 1위 국가가 아닌가. 

 청소년 문제는 어제오늘의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 아닌 세계역사와 사회가 지속하는 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번 사건으로 관계 장관 회의의 소집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 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가지 대책 중 필자의 눈에 띈것은 소년법 폐지와 연령의 하향 조정 등의 검토문제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향후 법률의 개정과 관련된 토의와 검토는 장시간을 두고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의 분석,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물론이다. 
 여론과 분위기에 편승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이 주어져야 정의가 바로 선다는 논리와 정답을 구하는 방식의 해법에는 동의하기 힘들다.
 과거에 대한 나쁜 기억은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상황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게 된다. 소년법의 조기 개정으로 인한 처벌 연령의 하향조정과 이로 인한 전과자 낙인(烙印)과 양산(量産)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법률의 집행과 준법 시민의식을 갖춘 국민만으로 구성된 사회라면 더할 나위 없이 살기 좋은 국가이지만 이는 존재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년법과 보호관찰법,   준법지원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보호 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각종 교육, 아동학대예방 법교육,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학교밖 청소년대상 법교육,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와 시민 법교육이 정착기에 들어서면 일련의 청소년  비행도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심각한 청년 실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이 가계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증대, 이를 통한 재투자로 또 다른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 된다고 한다. 모든 일과 인재에는 적시(適時)와 적재(適材)가 필요하다. 치안, 소방, 사회복지 분야 못지않게 보호 관찰대상자에 대한 재비행 예방 교육, 일반시민을 위한 법교육도 준법지원센터의 중요임무와 역할이라 생각한다. 소년법 개정에 앞서 현 시스템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이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국가인재의   충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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