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선관위 홍보주임 최민규

   폭우와 무더위가 번갈아 찾아왔던 여름도 지나고 가을의 문턱을 슬그머니 넘은 듯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리던 매미소리도 어느새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다.

 이제 낮에는 잠자리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고, 밤에는 창밖에서 은은하게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 완연한 초가을 날씨다.
 천고마비란 말을 통해 알 수 있듯 가을은 원만한 날씨와 수확의 풍요로움을 겸비한 계절이다 보니,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산으로 단풍을 보러 가거나 달맞이를 하는 등 가을 특유의 정취를 즐겼고 이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가 된 지금까지도 세시풍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쓴 것처럼 가을에는 각종 친목모임에서 단풍을 보러가거나 추석 때 멀리 타지에 나가살던 사람들이 고향마을에 돌아와서 마을 단위로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진행하면 이에 필요한 돈과 각종 물품도 모이게 마련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행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모으는 과정에서 모임의 구성원들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납부한 회비만으로 준비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나, 해당 모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입후보예정자에게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는 각종 제한을 받으며 금지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 및 그에 대한 각종 제한을 규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기부행위가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이를 통해 뿌려진 금품이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각종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고, 금권선거로 흘러가면서 정책에 의한 경쟁이 아닌 자금동원력에 의한 경쟁이 생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내년 6월 13일에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도의원, 그리고 구·시·군의원까지 한 명의 유권자가 총 7표를 행사하게 되는 큰 선거이다. 이 선거를 통해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각종 현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선출된다. 
 다음 달 초에 찾아올 추석연휴 무렵에는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각종 모임이 많아지고, 이를 계기로 해서 내년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는 사람들 또한 여기저기 얼굴을 내밀면서 소위 말하는 ‘눈도장’을 찍으러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다. 기부행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각종 제한을 받으며, 금지되는 행위이고, 준 사람만이 아니라 받은 사람까지 처벌되는 행위이다.
 이번 추석연휴는 최대 열흘로 길이도 길고 시기도 시기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움직이게 되면 지역사회가 여러모로 번잡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일수록 주위를 잘 살펴서 기부행위 등 안 좋은 일에 휘말리는 일이 없이 평온한 추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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