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호 주필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가리켜 ‘아시아의 라틴민족’이라고 부른다. 이는 좋게 해석하면,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슴만 뜨거우면 괜찮은데 머리까지 뜨겁다면 문제가 있다. 머리가 뜨겁다는 것은 뇌에 염증이 있다는 증거이고(뇌염 증세) 심하면 후유증으로 과거를 전부 잊거나 무뇌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며,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전 체코주재 북한외교관 출신 김태산은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여 두 제도를 살아본 사람으로서 남한의 현실이 점차 북한을 닮아간다는 글 한편을 썼다.
 그러자 극력 부정하는 인간들이 적지를 않다. 물론 그는 “나는 북한 사람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고 글도 잘 못쓴다”라고 겸손해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지식능력 안에서 그가 보고 느끼는 남-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적은 것뿐인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기 바란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남한 사람들은 탈북자들 앞에서 “대한민국은 법치국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한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같이 무식한 자는 “법치국”이라는 개념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남한의 법률 활동은 독재국가인 북한과 같은 점이 많다고 주장한다. 
 북한에도 법률은 존재는 한다, 그러나 법위에 “조선노동당”이 존재하고 또 그 노동당위에 “수령”이라는 독재자가 군림한다. 그래서 북한의 법은 겉으로는 “국가와 인민대중을 위한법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김씨 일가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도구로 이용된다. 
 즉 독제체제를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제거하는데서 북한의 법은 칼이 되고 북한의 법기관들과 법 일꾼들은 아무런 준법의식이나 법적인 양심도 없이 오직 독재자의 졸개로서 “법이라는 칼을 휘두르는 망나니들”일 뿐이다. 
 물론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계도 철저히 북한을 닮아서 법이 정적제거에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한다는 원칙을 벗어나서 특정세력에게만 유리하고 상대세력은 무조건 죽이기 위한 불공평해 보이는 법정판결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 그에게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인가? 씁쓸하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북한에서는 노동당과 수령이라는 존재가 법위에 군림하여 법을 조종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사법계가 하는 행태들을 보면 분명히 그 어떤 막강한 배후세력의 컨트롤을 받는 것은 분명한데 그 배후세력의 실체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적지 않은 변호인들과 판검사들 즉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하는 행태들을 종합해 보면 애국, 애족과는 관계없이 거의 다가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세력의 이익과 함께 북한의 독재정부가 바라고 좋아할 일들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생각하자면 친북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나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판결은 물론 북한을 돕는 결과의 판결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결론은 대한민국의 사법계는 뒤에 숨은 고정간첩들을 통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답은 5천만 국민들이 함께 찾아야할 숙제이다.
 하기야 교육계와 노동계, 종교계, 정치계, 언론 모두 북한을 닮아가는 판국에 법조계라고 해서 아니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슬픈 것은 애국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속에 “악법도 법이니 받아들여야 한다.” 라는 무식하고도 한심한 논리를 펴는 자들도 있다. 그런 자들은 애국우파의 가면을 쓰고 북한의 대남적화 책동을 호랑이 담배 피울 때에 나온 말 한마디로 감싸 보려는 위험한 인간들이 아닌가 싶다. 
 진정한 애국자라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허황하고 속빈 소리들만 하면서 파쟁만 일삼지 말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처한 지극히 위험한 현실을 깊이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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