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국회의원은 30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최근 생활체육 지원 등 체육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2012년 약 7,300억원에서 올해는 약 1조 6,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동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양적 증가에 발맞춰 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측정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금관리기관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금 사용의 성과평가 결과를 해당 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이에 대해 “동 법안은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되어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