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경제적 이유로 청년층의 결혼 포기가 이어지고 있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특히,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인구재앙이라 할 만큼 저출산 심화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저출산의 원인인 청년층경제 살리기 사업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충북지역 2016년 혼인건수 8,334건, 출생건수 12,742명, 합계출산율 1.35명으로 확인돼 2011년 통계와 비교해 혼인건수 1,208건, 출생건수 2,062명, 합계출산율 0.07명이 하락했다. 
  이에 충북도는 청년층의 결혼 포기 또는 만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이 희망하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통한 중소기업에 일자리 매칭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4월 기업경기조사에서 충북도내 기업들의 경영애로사항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이 2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도내 중소기업에 미혼청년근로자가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매월 30만원씩 적립하면 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을 함께 적립하여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청년근로자에게 5천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미혼근로자 본인은 1,800만원을 납부하면 5,0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갖게 되고, 중소기업에서는 세제혜택이 제공되어 실제 기업부담은 월 59,000원에서 95,000원 정도이어서 실질적인 직원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저출산이나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한다는 점, 중소기업의 인력난의 주요 원인인 직원 복리후생 향상에 지자체가 함께한다는 점이 꽤나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북행복결혼공제’에 가입한 도내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는 충북행복결혼공제가 중소기업과 청년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의 권재규 이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일 잘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단순한 기업 차원의 급여 인상 보다 지자체가 함께 부담을 해줘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현재는 기업당 제한으로 1명의 근로자만 가입했지만, 제한이 완화된다면 추가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기업의 추천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결혼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해 준다는 것이 소속기업에 대한 장기근로 등을 한층 더 긍정적으로 고려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음성군의 채현식 인구정책팀장은 “군단위 기초지자체는 인구문제가 지자체 존폐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관내 기업에 근무하며 기숙사에 거주함에도 타 시도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가입을 위해 실제 거주지인 음성군으로 전입하는 사례가 있었다. 5년 동안 청년층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정을 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인구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청년들의 장기근로를 유도하려는 값진 시도임이 분명하다.
  지난 5월 9일까지 신청자는 190명으로 확인됐으며, 충북도의 지원계획은 400명으로, 보다 많은 사업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월80만원, 5년간, 5천만원의 공제 외에 공제금액 및 기간 조정을 통한 상품의 다양화, 제조업종만이 아닌 지원 대상 업종의 확대, 기업당 1명 제한의 완화, 그 외 기업 유인책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모집기간 연장, 개선방안 검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대상자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며, 청년에 대한 가치 있는 투자선택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많아져 ‘청년이 행복한 젊은 충북’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승동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