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윈회가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윈에서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수립과 관련법 제ㆍ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6월1일 경북상주시의 문장대온천개발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협의종료 반려공문을 경상북도에 보냈다

  관광진흥법 제56조에 따르면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조성계획의 승인 고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면 조성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상실하며 관광지등으로 지정 고시된 관광지등은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관광지 등의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2003년ㆍ2009년 이미 두 번의 대법윈 판결로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이 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처분으로 인한 사업자나 행락객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익 또는 여가생활향유라는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이유로 허가처분에 위법이 있다하여 온천관광지 시행허가처분이 취소.확정된 사업이다
  그럼에도 상주지주조합측은 개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부실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제출ㆍ이에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는 지난해 전국으로 대책위를 확대하여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의방문ㆍ환경부차관 면담 및 문장대온천개발중단 궐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적극 대응하였다.
  환경피해ㆍ지역갈등조장ㆍ한강유역공동체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부동의ㆍ온천법개정요구 등 개발백지화를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문장대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반려처분 된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윈회에서는 “환경부의 결정을 환영하고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차윈에서 온천개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수립ㆍ 관련법 제ㆍ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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