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종호 주필

  정부가 고(故)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선(先) 추서했다. JP가 받는 다섯 번째 훈장이다. 김종필 훈장 논란을 보면 유 열사의 서훈 등급 홀대 취급이 떠오른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별세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 초대 중앙정보부장 시절 보국훈장 통일장(1963년 1월7일)을 받았다. 
▲ 총리 재임 시절인 1971년부터 1975년 사이 ▲ 수교훈장 광화장(1971년 6월17일) ▲ 청조근정훈장(1971년 12월28일) ▲ 수교훈장 광화대장(1974년 11월20일)을 받았다.
그리고, 25일 오전 청와대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 의거 상훈법과 상훈법 시행령이 있다.
상훈법을 보면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고 돼 있다.
5등급은 무궁화장, 모란장, 동백장, 목련장, 석류장으로 구분되며, 무궁화장이 1등급에 해당한다.
상훈법과 시행령,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본래 포상을 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후보자 공적 내용을 확인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추천해야 한다.
이어 행안부가 형사처벌 등 부적격 사유를 검토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고,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무궁화장을 김 전 총리에게 추서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별세한 이영덕·박태준·남덕우·강영훈 전 총리 등 4명 가운데 박태준·강영훈 전 총리는 생전에 무궁화장을 받았고, 이영덕·남덕우 전 총리는 별세 후 장례일정에 맞춰 국무회의 의결 없이 무궁화장을 먼저 추서 받았다.
박태준 전 총리의 경우 별세 후 청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는데, 이 역시 선 추서 후 사후 처리됐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의 과거 행적이다.
김종필 전 총리가 군사 쿠데타의 주역이고 독재 정권의 2인자였다는 점에서 훈장 추서가 과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이다.
김종필 씨가 아니라도 훈장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정치인 용도다. 민간인이 훈장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왜 관료와 정치인만 자동적으로 훈장을 받고 민간인은 어렵냐는 것이다.
헌법 제11조의 위반이다.
③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가면 훈포장이 있으면 죄를 감경해준다. 이건 특권이다. 왜 그 자가 지은 죄와 훈장이 거래가 되는 거다.
국만들이 기분이 나쁜건 5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에는 '유관순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사단법인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류정우 회장이 올린 글이다. 류 회장은 청원 글에서 "유관순열사는 3·1 독립운동의 상징이며, 민족의 누나로 회자 되면서도 서훈이 3등급으로 역대 대통령들은 영전에 헌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의전규정에 대통령의 헌화는 서훈 2등급이상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류 회장은 이어 "열사는 목숨을 바쳐가며, 일제의 재판권을 부정하고, 무한 투쟁을 통해 일제에 대한 민족적 자존심을 지켰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이러한 열사의 발자취를 후손에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열사에 대한 우리들은 최고의 경의와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며 "유 열사에 대한 서훈의 격을 마땅히 최고등급으로 높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1962년 유 열사에게 서훈 3등급에 해당하는 '독립장'을 추서했다. 현재의 상훈법은 서훈 등급이 1~5등급으로 나눠져 있지만, 당시만 해도 1~3등급이 전부였다.
유 열사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이다. 얼마 전 친일행적 인정돼 서훈이 취소된 김성수의 등급도 2등급이었다. 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등급이다. 유 열사가 지닌 정신적·역사적 가치로 볼 때 서훈 3등급 납득하기 어렵다.
문제는 현행법상 서훈을 결정하는 규정은 있지만 등급을 조정하는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결국 국회가 법 개정을 하거나 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책을 내놓는 방안 밖에 없다. 법 개정의 경우 19대 국회 때 유 열사의 서훈등급 격상을 위한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다른 정치현안에 묻혀 미루다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여전히 관심 밖에 머물며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청원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에 대한 국회의 법 개정이나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청원에 대한 정부의 답은 듣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은 청원 시작일부터 한달(30일)간 게시된다. 그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하게 된다. '유관순열사 서훈 3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올리기' 청원은 9일 마감 때까지 8일 까지 추천은 2만 9587건에 머물렀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료나 정치인은 그저받는 것과 다름없는 훈장을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받고 못받는다는 사실이다.
선출직들은 특히 반성해야 한다. 김종필의 훈장에 신경쓰는 반이라도 유관순 열사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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