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덕읍 창전5리 주민이 계사(양계장)자재를 재활용해 똑같이 지은 농사용 비닐하우스의 높이가 3m가 될까? 계사를 우사로 둔갑하는 것 절대 안돼...

   주덕읍 창전5리는 주거밀집지역(50여가구 190여명 거주)으로 인근 폐 비닐류 재생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한 냄새로 주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된 마을이다.

  여기에 20m여 인근에 대규모축사(소500두)가 들어선다면 주민들 모두가 이주를 해야할 형편이어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몸부림이 안타깝다. 
  충주시 주덕읍 창전5리 마을대표 윤희용 외 197주민은 2016년 10월26일 충주시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단위축사(소500두) 재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충주시는 불법이아닌 적법하다고 회신해 마을주민들은 1m에서 3m이상 성토(불법형질변경개발행위)(충주시도시계획조례 제4장 개발행위허가 제19조 3항 토지형질변경위반)를 한점을 들어 원상복구와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전면 개축허가를 해준 충주시는 담당공무원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도 요구했다.
  또한 충주시가 추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2013년 11월29일)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주민동의 없는 우사개축(신축설계)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 주민은 “축산업을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계사(하우스닭장)’를 만들어 임대업을 벌인 전 소유주 홍ㅇㅇ씨가 현 소유주에게 매매하면서 대단위우사로 둔갑한 것”이라며 “홍씨는 땅값을 많이 받아서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마을 주민들은 죽으라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이에 충주시는 축사관계자(김씨)에게 원상복구 및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충주시가 승소해 건축물(우사)은 철거됐지만 개발행위(불법형질변경) 부분은 아직도 그대로다.(7월30일까지)
  이마을 이장(김종구)은 “우사개축설계도면상에 5m 5동, 5,3m 1동, 7m 1동, 관리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날조된 것으로 계사를 철거할 때 그 자재(하우스대)를 얻어다 지은 비닐하우스 가 있다”며 “충주시가 주장하는 과학적근거로 높이를 추산해도 3m이상은 나올 수 없는데, 5m 운운하며 설계한 것은 명백한 우사신축에 맞는 설계인 만큼,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전5리마을 노현석 노인회장과 총무 한수희 씨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사는 동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다. 비닐공장 냄새도 지겨운데 소똥냄새도 맡으란 말이냐...”며 “우리마을 주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마을주민이 하나가 되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마을에 대단위 축사(우사)가 들어오는 것만큼은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관련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2016. 국토교통부) 주거밀집지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환경부장과,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다.
  정부가 정한 무허가 축사를 규정하는 법은 건축법과 가축분뇨법이다. 건축법상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가축분뇨법상은 시정명령 후 축사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건축법은 일반건축물과 같이 건폐율과 증축 등을 규정하고, 가축분뇨법은 분뇨처리용량과 사육거리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축사 양성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의 관한법률 부칙 제9조, 동 법 시행규칙 제2조(허가 또는 신고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특례) 따라 1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사육규모 소:500㎡이상(71두), 돼지600㎡이상(760두), 닭.오리1,000㎡(20천수)이상으로 18년.3.24일까지 적법화 완료 대상은 20,384호이며, 2단계 적법화 대상농가는 소 400㎡이상(57두) ~ 500㎡미만(71두), 돼지 400㎡이상(506두) ~ 600㎡미만(760두), 닭.오리 600㎡이상(12천수) ~ 1,000㎡미만(20천수)으로 19.3.24일까지 적법화 완료대상은 4,312호이다. 3단계 적법화대상농가는 소.돼지 400㎡미만(57두/506두) 닭.오리 600㎡미만(12천수)의 소규모 농가는 35,494호를 24.3.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2012년 수도권개발제한구역 내 축사규모를 가구당 50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도입되었고  2015년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가 시행, 관련 규제까지 적용받게 됐다.
  수도권 축산농가들은 현재 규정상 적법화가 불가, 기존 축사를 500㎡ 이하로 축소하거나 폐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선 시·군도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을 위해 잇따른 조례 제·개정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제한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인 경기도와 각 시·군을 보면 2013년 2월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발표에 발맞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축사에 대한 제약 강화로 여주와 안성의 경우 전체 면적 가운데 98%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됐고, 포천과 이천·화성도 92~97%가 제한구역이어서 사실상 수도권지역은 축산신규진입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 이들 지역은 기존 축산업자 역시 시설현대화란 조건 하에 기존 면적의 20~50%만 증·개축을 할 수 있다.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법과 지자체가 관련 조례강화로 여건의 변화·주민요구 등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제한구역을 변경(확대)할 수 있고, 축사의 제거 및 이전 명령이 가능해졌다. /김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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