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 단속팀들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등을 단속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8.09.22.(토)부터 2018.11.04.(일)까지 44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버섯, 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출입금지 위반 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상기 불법ㆍ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 및 무인기 순찰대 운영,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안호경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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