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미심)은 14일 지난해 최저임금법령 개정 과정에서 야기된 경영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작년에 이은 인상된 최저임금(10.9%)의 조속한 노동현장 안착을 위하여 충주·음성·제천·단양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번 설명회는 최저임금법령 개정의 추진배경과 취지에 대한 경영계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무엇보다 기업의 실무 담당자들이 개정된 최저임금법령 내용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된 내용은 개정 최저임금법령 세부 내용(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취업규칙 변경 절차의 특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기준 시간 수 및 월 환산액 산정 방법)과 근로감독 처리기준 변화 및 Q&A 등을 설명한다.
  특히 최저임금법 위반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다양한 산정예시 설명을 통해 실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박미심 지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이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해택을 받는 기존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저임금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앞으로도 최저임금의 조속한 노동현장 안착을 위하여 설명회, 간담회 등 인식 개선 활동 및 현장 홍보 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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