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 엄정면 향림마을 주민들이 27일 “태양광발전소가 자연 파괴의 주범으로, 토양오염과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농작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충주시 엄정면 향림마을 주민들이 27일 “태양광발전소가 자연 파괴의 주범으로, 토양오염과 전자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수 있고, 주변 온도를 상승시켜 농작물에 부작용을 줄 수 있는 만큼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또한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극심한 때 태양광 일사량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태양광발전량도 감소하고, 매연과 꽃가루,조류배설물, 철가루 등이 미세먼지와 결합하면 태양광모듈 표면에 흡착되어 ‘태양광모듐’ 청소 시 화학약품사용으로 농지가 오염되어 친환경농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발했다.
 특히, 수배전반설비 내부에 미세먼지가 쌓이면 절연파괴로 인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의 몪이라며 허가를 내준 충주시를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북 영주시 등에서 태양광발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었다. 
 엄정면 향림마을은 35가구 67명의 주민들이 친환경농사를 지으며, 오순도순 정답게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다.
 그러나 수년전 마을위에 7,700여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섰고 지난해 11월 또다시 6000여평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분진과 공사소음으로 마을주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태양광발전소공사현장은 60여도의 가까운 경사진 산림을 훼손하여 공사중에 있었으며 공사분진이 심해 바로 및 1차태양광시설에 분진이 쌓여 있었다. 이렇다보니 주민들의 원성은 고스란히 허가를 내준 충주시를 원망하고 있다.
 향림마을태양광대책위는 “태양광업자는 허가가 난 만큼, 우리는 주민들과의 대화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라며, “충주시의 대답은 허가상 법적하자가 없어 허가를 내준 것이다.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든지 태양광업자와 싸우던 말든 마을 주민이 알아서할 일이라고만 하는데 그러면 충주시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살던 못살던 아무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우리마을주민들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끝까지 항전할 것이다. 모든 것을 걸고 공사중단과 허가취소를 위해 법적투쟁도 불사할 각오가 섰다”며 “충주시는 태양광으로부터 주민들을 지켜내야할 의무가 있는 만큼, 반듯이 마을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태양광 사업자 대다수가 토지주로부터 부지 임대계약만 맺고 분양을 통해 투자금만 가로챈 뒤 향후 태양광 발전 설비와 발전 수익 창출 책임은 토지 소유자와 투자자에게 떠넘겨 이런 폐단과 피해를 막기 위해 지자체들은 태양광 사업자가 지자체에 발전허가 신청 시 발전소 부지 소유권 없이는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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