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1일 열린 1심재판에서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상사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하나로마트 직원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1일 열린 1심재판에서 A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는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직장내 부조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충주축협 관리자 B씨는 A씨가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검찰은 A씨를 벌금 200만원으로 약속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2017년 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별도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걸었다가 민사 재판 당일 소를 취소하기도 했다. 
 A씨는 2017년 7월 관리자가 갑질과 성희롱, 납품 비리 등을 일삼는다며 언론에 제보했다.  
 그러자 축협측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감사를 통해 ‘그런 일이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축협측은 의혹 보도 당시 내부정보를 유출시켰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지만, A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소, 불법해고란 법리해석을 통해 복직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마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작성자의 지위, 설문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연한 결과로 생각한다”면서 “3년간 받은 고통에 대해 대응책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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