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해방지 발대식을 가지며 산림재해방지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졌으며 또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방법, 산불감시 및 진화방법 등 산림재해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산림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각종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제로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1월 30일 산림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이 참여한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예방 등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산림재해방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공무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해방지 발대식을 가지며 산림재해방지에 대한 사명의식을 가졌으며 또한, 산림병해충예찰 및 방제방법, 산불감시 및 진화방법 등 산림재해방지 교육을 실시하여 산림재해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켜 각종 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봄철 산불제로화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
  충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계속된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소나무재선충 등 산림병해충의 피해가 큰 상황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인접 지역에서의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금지, 무단 소나무류 반출금지 등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우리의 푸른 숲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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