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충주시가 지난 1월 31일 주덕읍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해 긴급대책에 나섰다.

   충주시가 지난 1월 31일 주덕읍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해 긴급대책에 나섰다.

 조 시장은 1일 오전 구제역 관련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구제역 조기 수습을 위해서는 행정적 판단이 아닌 방역적 판단으로 조치해야 한다”며, “농식품부 방역본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매뉴얼에 따라 철저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날 11시에는 각 읍면동장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축산인 모임과 명절 대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지시했다. 
 충주시는 구제역 발생 농가 주변 500m 이내 지역의 가축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1일 중 긴급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발생농장 기준 3km 이내 주요 길목에 통제초소 7곳을 설치 운영하고 동량, 앙성, 신니 3개소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해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발생지 주변에는 축협 공동방역단 5팀과 군(112연대, 2대대) 제독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한편, 조길형 충주시장은 “구제역을 조기에 수습하려면 축산농가의 적극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하고 선제적 살처분에도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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