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소방서 민원지도팀장 정상모

   '은인(恩人)'이란 사전적 의미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란 뜻으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능동적 지성을 발휘해 고난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을 일컫는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은인이란 말은 범주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선험적 개념으로 변천되어야 할 듯하다. 그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불리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소화기는 화재초기 주택 전체로의 연소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남아있는 불씨 또한 완벽히 제압 할 수 있기에 흔히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고 말한다. 
 또한 주방과 각 실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초기 연기 미립자를 감지해 경보음이 작동되기에, 관계인이 화재를 인지하여 신속한 대피와 소화활동에 도움을 준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화재와 인명피해를 저감한 사례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본격화되던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괴산지역에서는 총 12건의 피해저감 사례가 있었다.
 이중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삐~삐 경보음과 음성으로 화재를 알려 관계인이 신속히 밖으로 대피할 수 있었고, 소화기는 초기진화를 통해 재산피해를 저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생명의 은인'이요, '재산보호의 은인'이라 여길 수 있다.  
 지난 2017년 2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건축행위를 하는 모든 대상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42,337건이며 이중 주택화재가 11,548건으로 전체의 27.2%였으며,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033건으로 52.2%를 자치하기에 평상시, 전기나 가스 등의 안전관리와 정기점검, 난방용품과 전기제품 등의 안전사용 그리고 각종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습관도 항상 길러야 한다.
 대부분 화재는 남의 일처럼 여기며, 소화기가 없어도 우리 집은 안전하겠지! 불나면 물로 끄면 괜찮겠지! 라는 ‘안전불감증’을 과감히 탈피하는 선진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퇴근길 우리집과 부모님 가정에 은인(恩人)이 될 수 있는, 소화기와 감지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화재로부터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모두가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안전한 2019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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