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려진 돼지사체를 개들이 뜯어 먹은 현장 (사진=주현주 기자)

   충북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243번지 묵밭에 돼지사체 20여구가 톤백에 담겨 투기돼 있어 가축전염병 등이 우려되고 있다.

 주민 A씨(58)는 지난 9일 봄을 맞아 달래나물을 캐러 갔다가 500kg톤백 두개가 묵밭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갔다가 혼비백산 했다.
 톤백 푸대에는 다름아닌 돼지사체가 가득 담겨져 버려져 썩어가고 있었고 더욱이 목줄이 풀린 개들이 돼지사체를 뜯어먹고 있었다.
 버려진 돼지사체는 중간크기 정도로 약 20여구 정도로 버린지 얼마되지 않은 듯해 보였으며 경사진 밭을 오르내리며 사체를 운반한 듯 트랙터 자욱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A씨는 "동물이 폐사할 경우 담당기관에 보고한 후 역학조사를 거쳐 전염병이 아닌 경우 폐기물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지만 누군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묵밭에 버린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더욱이 목줄이 풀린 개들이 돼지사체를 뜯어 이리저리 옮기며 먹고 있어 전염병 전파 등의 우려가 있어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장(가축의 방역)제 22조(가축사체의 처리 제한)에는 가축 사체의 소유자 등은 가축방역 확인  및 지시 없이는 사체의 이동,해체,매몰,소각 등을 임의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6조(가축 등의 출입기록 및 거래기록 작성 보관)에는 가축의 소유자는 가축농장 출입차량기록과 차량등록 작성 및 보존 거래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작성 보존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는 동물의 사체는 해당관청에 신고 후 '검역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전염병 등의 발생사실이 없이 자연 도태된 경우 일반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정리 묵밭에 버려진 20여구의 돼지사체는 몰래 버려진 것으로 봐 이러한 관할 방역당국 및 행정당국에 신고 등 없이 무단으로 몰래 버려진 것으로 추정돼 가축전염병 우려와 함께 개들에 의한 2차 전염이 우려되고 있어 보은군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요일인 10일 보은군 축산과 확인 결과 " 보은지역에서 돼지사체 발생보고 등 어떠한 것도 없었다"며" 아마 무단으로 투기한 것이 아니가 생각한다. 현장 확인 후 바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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