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들어 제천지역 벌목현장에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13일 봄철 벌목현장의 잦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벌목작업사망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월4일 제천시 봉양읍 벌목현장에서 임도를 따라 이동하던 잣대원*이 동료근로자가 절단한 벌도목에 머리를 맞아 사망한데 이어 3월11일 제천시 두학동 벌목현장에서 벌목한 나무 절단작업을 하던 벌목원이 동료근로자가 절단한 벌도목에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충주고용노동지청은 벌목사업 허가관청인 지자체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고예방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벌목업자들을 상대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개선 및 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행?사법 처리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한수 지청장은“벌목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작업자간 일정한 신호방법과 대피장소를 정하는 등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벌목현장이 다양하고 범위가 넓은 만큼, 지자체 등 사업허가 관청에서 사업허가시 사고사례 전파뿐만 아니라 수시 안전작업 이행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강조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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