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교 의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충주시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를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는 충북도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 전통무예의 세계화와 체계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통무예 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조례는 관련법 범위 안에서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도민의 전통무예 활동 지원 등을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및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북도는 택견의 본고장으로서 제2회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대회를 준비하고,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WMC)를 운영하는 등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에 추진동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교 의원은 “전통무예를 통한 도민건강 증진과 고유의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번에 제정된 조례 또한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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