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충북 농민에게도 농민수당을 지급하자"고 제372회 충북도의회1차 본회에서 정상교 더불어민주당(충주1선거구)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정상교 충북도의원(충주1선거구)은 4월17일 “충북도에서도 ‘농민수당제’를 조속히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정 의원은 제372회 충북도의회1차 본회가 열린 자리에서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자”라는 5분 발언을 통해 “충북 농가 수는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10.4%에 불과해 농업인구 소멸을 걱정할 처지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사망하면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농부 개인의 부주의나 욕심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라 폭염, 폭우에 취약하고 농기계 사용에도 익숙하지도 못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죽을 때까지 농사일을 놓을 수가 없는 실정으로 고령자인 농부를 이런 위험에 처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식량주권수호, 농업의 공익성을 외치면서 현실은 수출정책, 제조업 우선정책을 추진해 고령화된 농민들에게 안겨주는 것은 농산물 수입과 FTA뿐, 대농에게만 유리한 농업직불제 정책뿐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전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공익적 농가 직불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시종 지사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농민복지차원에서 농어민 기본 소득제를 도입하겠다고 충북 농민들에게 공약을 한 바 있으나, 충청북도에서는 정부에서 새로운 농업정책이 마련되면 시행하겠다고 하며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전라남도 해남, 강진에서는 선제적으로 해당 군의 모든 농가에 연간 60만원에서 7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여주시도 올해부터 연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며 경기도에 50% 보조를 요청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봤다.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도등 20여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충청북도에서도 정부 정책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농민수당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농촌지역은 인구감소를 막자는 취지에서 귀농, 귀촌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가 못하다.
 그 원인은 농업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귀농인구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이 없으니 출생 또한 이뤄지기 않기 때문이다.
 충청북도는 중앙정부만 바라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한편, 정상교 의원은 “농민수당을 시행하는 것은 퍼주기 식 정책이 아니라, 고령화 및 소득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충북의 농업·농촌을 살리고 인구를 늘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농민수당은 수당 차원을 넘어 4차 산업 혁명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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