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달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무려 7시간째 감금됐다가 119의 긴급출동으로 가까스로 풀려났다.
 


   이종배 국회의원이 여야4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 내 충돌과 관련해 지난달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국회의원실에 들어가 출입을 막는 등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감금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검찰(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됐다. 

 당시 채 의원의 방에는 이종배 한국당 의원 등 열한 명과 채 의원, 채 의원을 보호하겠다고 들어온 보좌진 네 명이 같이 있었다.
 당시 채 의원은 “한국당 의원님들은 인권이나 법률적인 인식이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암담했다”고 토로했다.
 채 의원은 “나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인데 입법 활동을 막기 위해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너무나 심각하다”면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충분한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불법과 폭력에는 결코 관용이 없을 것이다"며 "국회를 무법천지 만들려는 세력과 타협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는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법 위반 시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두고 있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검찰도 지금의 국민정서상 쉽게 관용을 베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향후 이종배 의원의 정치생명이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게 정계에서 나오는 말이다.
▲ 지난달 29일 사개특위현장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이종배 의원의 위기감 속내를 읽은 충주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사개특위생방송 캡처
 
 한편, 이종배 의원은 채이배 의원 감금사태와 관련해 검찰고발을 의식한 것인지 지난달 29일 사개특위현장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이 의원의 위기감 속내를 읽은 충주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 이유는 (국회법 165조와 166조 폭력행위 등을 통해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 등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어 이 의원이 처벌을 받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당선되어도 재보궐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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