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이배 의원이 무릅을 끓고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채이배 의원실 영상 캡처)

   2012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주도하여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하라”이다.

 즉 ‘폭력과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 인데... 국회법 166조2항에는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
 채이배 의원 불법감금은 반의사불벌죄이고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합의해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검찰수사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지난달 25일 채이배(바른미래당)의원은 6시간여 동안 이종배 국회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11명에게 불법감금을 당하자 112와 119에 직접 신고한 사항으로 일반형사법의 특수감금죄가 적용되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채이배 의원은 감금상태에서 무릅을 끓고 자신의 방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종배 의원 등이 대형쇼파로 출입구를 막아놓고 않아서 낄낄대는 모습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이건 아니지”라는 질타를 쏟아 냈다.
 
▲ 대형쇼파로 출입구를 막아 놓고 웃는 이종배 의원과 자한당 의원들= (채이배 의원실 영상 캡처)
 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고발에 앞서 “자한당의 불법적인 모습을 보면, 자유당 정권시절 ‘백주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생각난다”며 “‘백주대낮의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심산으로 조금 지나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되지...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자유당정권 시절이 아니다. 불법폭력사태를 유야무야 넘기면, 헌정유린, 국정농단의 씨앗이 된다. 어떤 예외도 없이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는게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언론에 대한 일갈로, “언론인 여러분 만약에 기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방송송출울 방해하고 윤전기를 멈춘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선생님수업이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수업을 중단시키면, 동의 하겠냐”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엄정하다. 이의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신청이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야 한다. 정치인, 국회의원, 정당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물리적 폭력으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도 되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작은 실수로도 처벌을 받는 사회가 된다면, 논리에도 맞지 않고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이종배 의원의 3선 도전이 무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충주정계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의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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