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충주시는 안석영 부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참석했다.

  충주시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자체가 군부대 주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14일 안석영 충주시 부시장은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은 장기간 국회 계류 중인 군소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발족한 협의회이다.
 그동안 군지협은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충주시는 2015년도 군지협 창립일부터 참여해,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종배 국회의원도 2016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국회 청원서에 소개의원으로서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 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등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외하고는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군지협은 “군공항보다 소음피해가 크지 않는 민간공항 관련 공항소음방지법은 제정·시행되어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치단체장은 “군용비행장 등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해 난청, 수면장애, 정신불안증세를 겪고 있다”며, “군 소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찢어지는 전투기 소음 등을 경험하진 않고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대변했다.
 군지협은 올 상반기 중 각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청원 및 국방부 건의문 제출 등 20대 국회 회기 내 「군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지협 자치단제장들은 회의 종료 후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안보현장 견학과 함께 헬기 소음 현장을 직접 체험했다. 
 군지협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는 충주시, 평택시,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수원시, 포천시, 아산시, 서산시, 군산시, 홍천군, 예천군, 철원군 등 총 12곳이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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