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에 관심이 많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충북축산위생시험소에 각종축산질병으로 숨진 동물들을 위로하는 동물위령비를 세웠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이하 축산시험장)가 가축이동시 법정질병(전염)검사도 없이 가축을 이동.전시.분양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충북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5월9일부터 12일까지 옥천군에서 열린 제32회 지용제 축제에 축산시험장 칡소를 전시하고자 옥천과 협의 후 계획을 수립, 4일간 전시.분양했다.
 그러나 칡소를 관람한 한 축산인이 “전시된 축산시험장 칡소(어미와 송아지)가 구제역 등 각종 소질병과 관련한 예방접종 미실시 칡소를 포토존 운영 전시 후 일반농가에 분양(음성군 삼성면)되었으니 조사확인 후 결과를 통지해 달라”는 글을 올려 사건화 됐다.
 또한 축산시험장에서 1월 중순경 어떠한 공문 절차없이 국가유전자원인 재래가축인 토종돼지의 혈액을 채혈하여 충북대 축산학과 실험실로 보내진 것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위반이란 것이다.
 이는 국가유전자원 정보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타 기관으로 유출한 것은 업무상 부당행위라고 지난 5월15일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밝혀져 관계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아려졌다.          
 축산인들은 “국내에서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질병으로 매년 수조원씩 방역조치, 살처분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축산시험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며 “가축질병에 대해 누구보다도 경각심을 가지고 선도해야할 기관에서 할 짖은 아니다.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회로 접수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2019행강461호)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가 [충청북도 공무원행동강령]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직자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0조에 따라 충청북도로 위반사실을 통보했고, 직권남용 등 복무규정위반 의혹과 관련한 사항은 [공직자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22조에 따라 해당기관에 송부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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