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사기분양' 논란으로 입주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서충주신도시 '코아루 더테라스'의 잘못된 입주자 공고를 승인해줬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시는 더테라스의 각 세대 내 테라스를 공용 부분으로 녹지면적에 포함시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때는 공용부분으로 판단될 만한 조항이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준공 후 관리주체는 세대주에 있다'고 명시해 누가 봐도 개인 소유로 밖에 볼 수 없는데도 시가 승인해 준 것은 부당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는 '공용부분은 관리 사무소장, 관리업무 인계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 사업자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회는 "테라스를 부대시설 즉 공용면적으로 보았다는 충주시의 입장이라면 관리주체가 관리소장 등이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 상으로는 테라스 부분이 공용면적이 아닌 세대주의 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시가 테라스 부분을 공용 부분으로 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와는 반대로 세대만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한 것은 입주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을 제공해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감사를 주도한 유영기(민·충주 사) 의원은 "시가 앞뒤가 안 맞는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해줌으로써 입주자들은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도 입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신탁 코아루 더테라스는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30%의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한토신은 각 세대의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했지만 이 사실을 계약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입주자들은 "테라스를 전용면적처럼 속여 크기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라며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성난 입주자 달래기위해 대지면적의 30%인 현행 녹지율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20%로 완화하기로 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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