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내 취사행위 집중단속 모습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 태)는 여름철 주요계곡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9. 7. 13.(토)부터 2019. 8. 18.(일)까지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송계계곡, 용하계곡, 선암계곡 등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집중단속대상은 계곡 내 취사, 야영, 야생생물 포획, 흡연, 소음행위(음주소란)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드론(무인기) 장비를 활용하여 상공에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 및 순찰할 계획이다. 
 한창준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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