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소장 허운행, 이하 충주농관원)가 육류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14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제 준수여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산물 수입업소, 식육가공업소, 식육도·소매업소, 전통시장, 관광지 주변 음식점, 정육식당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단속과정에서 원산지 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제품을 구입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원산지 검정법을 활용하여 단속한다.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의 포장지 또는 식육판매 표지판에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하며 그 거래내역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충주농관원은 올해 원산지 거짓표시 25건을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14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95만원을 부과하였다.
 충주농관원은 육류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충주농관원(043-843-6060) 또는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동 기자
저작권자 © 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