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밀한 표심관리를 위한 편법을 가장한 지정기탁이라면 선거법에서의 상시기부행위 위반으로 간주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주의보가 조기 발효되는 등 유력 주자들이 적극적으로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선거가 7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상대 후보를 향한 발목 잡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정치인들의 지정기탁은 구호적 자선적 행위라면 이해하지만, 반대로 치밀한 표심관리를 위한 편법을 가장한 지정기탁이라면 선거법에서의 상시기부행위 위반으로 간주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모 자치단체장 등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거액을 쾌척하면서도 선거법 위반 논란 등을 우려해 익명으로 기부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례로 전남도 전 행정부지사가 2013년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써 달라"며 2000만원을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실명으로 지정 기탁했다.
 기탁된 2000만원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노인복지시설과 요양원 15곳에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200만원씩 지원돼 지방선거 출마자로서의 지정기부방법을 놓고 선거법위반 논란이 제기됐었다.
 지난해 7월 강원도에서는 지정기탁금으로 자신이 속한 봉사단체 명의로 후원금을 지정기탁한 뒤 봉사활동을 가장해 선거구 주민에게 음식제공 등 불법기부행위를 한 강원도의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도의원과 이를 도와준 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구속했다.
 구속된 도의원은 사회복지협의회와 짜고 봉사회 앞으로 2천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봉사회는 봉사회가 후원하는 위문행사인 것처럼 가장해 경로당 등 단체에 수 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 기부행위이다. 선량한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에 찬물을 끼얹는 야누스의 두얼굴을 가진 정치인들의 불법사전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등을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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