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천사... 박해수 (자유한국당 성내.충인.문화.봉방동)충주시의원

   박해수 (자유한국당 성내.충인.문화.봉방동)충주시의원은 2016년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충주시의원 신분은 선거법상 '상시기부' 행위에 저촉돼, 계속적인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을 통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다. 이는 5년간 1억원이상 고액기부를 약속한 회원들로, 공식적으로 매년 5000만원씩 3년째 1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내도 그간 저를 도와 개인적으로 8000만원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해 모두 2억3000만원을 기부한 셈이죠. 앞으로도 아내와 딸, 아들과 함께 식구회원으로 모두 5억원을 기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11년과 2012년 충주 중원로타리 회장을 역임하며 '충청북도 개인장학의인'으로 3000만원 기부해 매년 200만원씩 박해수 의원 본인의 이름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정기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구 시민 A씨는 “박 의원이 주장하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방위로 지역 및 관외 단체와 복지시설에 지정기탁을 통해 사전선거(상시)를 한다면, 돈만 있으면 당선 안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보에서는 다수의 주민의 제보내용을 박해수 시의원에게 취재하려고 수차례 전화 및 문자로 통보하였으나 박 의원은 아직까지 가타부타 답변이 없었다.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다만 이러한 행위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그치는 경우에는 금지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 친지, 친구, 직장동료, 상하급자,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 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치인의 기부행위 주체와 제한의 정도에서 공직선거법 제 113조에는 ▷ 해당되는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제한 내용을 보면, ▷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의 ▷ 해당되는 주체는 정당(창준위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제외),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자, 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 또는 그 임직원이다.
 제한 내용은 ▷ 선거기간 전에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를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 금지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의 ▷ 해당되는 주체 - 제3자 누구든지 이다.
 제한 내용은 ▷-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되어 있다. 
기부행위제한 위반했을 때 처벌 형량은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기부를 지시, 권유, 알선, 요구하거나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 실비 기타 이익제공 외의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지시, 권유, 요구하거나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할 때 지방의원의 명의를 밝히거나 지방의원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및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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