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정가 요동" 9일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된 사건을 10일까지 모두 넘기기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검찰’이 9일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된 사건을 10일까지 모두 넘기기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맞고소·고발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지휘 아래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 109명에 대해 국회 CCTV와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가 찍은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을 확인, 피고발자들의 혐의를 특정해 소환 조사를 진행해왔다.
 소속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 59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영등포경찰서는 그동안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영상과 국회 본관, 의원회관 출입자 2천여명의 출입기록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14건은 검찰과 협의한 끝에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결정했고,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불기소 의견을 단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건 등이다.
 경찰은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면서 총 121명을 수사하면서 국회의원 109명의 증거자료 분석 순으로 수사 98명의 대상자들에게 소환을 통보해왔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 33명과 정의당 3명, 미래당 1명만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한국당 의원들59명은 단 한 명도 경찰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청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10일로 모든 사건의 송치 통보에 대해 “해당 사건의 대해 검찰과 경찰 모두 신속하게 수사가 마무리 되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경찰이 시작한 사건을 직접 마무리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검찰이 맡은 이상 빠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 충주지역 정가가 요동치고 있다. 정가 관계자는 “예견된 수순이다. 그동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된 한국당 의원들의 수차례 경찰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이 빌미가 된 것 같다”면서 “아마도 우리지역 국회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들은 초상집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애써 표정관리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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