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벌였다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전·후인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예방·단속활동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내년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의 명절인사 명목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에 대해 경로당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모이는 장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신고·제보체계를 유지하여 위법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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