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덕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충주상공회의소(회장 강성덕)를 상대로 ‘터무니없는 발목잡기 식 고소 고발소송’이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20일 충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승소 소식을 밝히면서... 2015년 3월에 치러진 제19대 회장 선거에 따른 갈등과 혼란을 추스르고 조직을 정비하고자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 12월 재선거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원고(㈜원성 조민용) 측은 2018년 5월 충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충주상공회의소가 승소하였으며,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지리한 법정분쟁이 마무리 됐다.
 이로써 충주상공회의소 회장선거와 관련한 회비부과 및 징수, 의원선거 사항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이 만천하에 확인됐다.
 한편, 강성덕 회장은 “비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충주상공회의소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회원 간 결속과 단합을 통해 충주지역의 명실상부한 경제단체로서 지역 경제발전이 초석이 되겠다.”며 “앞으로 고소 고발과 소송으로 터무니없는 발목잡기식 민원은 더 이상 없어야하며, 충주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의 권익보호와 충주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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