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휴평가위원회,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일정 확정

   뉴스포털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지난18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접수 개시, ▲허위 사실 기재 매체의 신청 무효 처리, ▲재입점 심사 주기 패널티 적용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2019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22일 접수 시작, 심의위원회는 뉴스콘텐츠, 뉴스스탠드, 뉴스검색 매체의 뉴스 제휴 심사를 매 년 이(2)회 실시하며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는 연이어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은 10월22일(화) 0시부터 11월 04일(월) 24시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11월 중 시작된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일(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일(1)년이 지난 매체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며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얻어야 제휴가 가능하다.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는 1개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실시하고,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평가에서 통과한 16개 매체의 허위사실 기재를 적발했고, 해당 매체의 신청을 무효 처리한다고 밝혔다. /김승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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