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일(12월 17일)이 20여일로 다가오자 공천전략을 둘러싼 고민이 분주해지고 있다.

 24일 민주당관계자의 따르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은 다음 달 중순이지만, 당 상설기구인 전략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주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후보자 선정' 구상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당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을 경선 없이 지역에 바로 배치하는 '전략공천'과 경쟁력 있는 후보 단수공천 등과 관련한 물밑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략공천의 큰 원칙을 당헌·당규로 규정하면서 당헌 제89조 6항에 '당 대표는 전체 선거구의 20% 범위 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를 선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당규 제13조 2항은 공직자 평가 및 검증 결과 공천배제 대상자가 포함된 선거구,  분석 결과 후보자의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등을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253곳) 중 최대 50곳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225곳)을 적용 시 최대 45석까지 각각 전략공천이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조심스럽지만 이해찬 대표가 일찌감치 '시스템 공천'과 '경선원칙'을 내세운 만큼 전략공천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충주지역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비전' 제시를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전략공천 대상자들 역시 미래가치를 상징하는 ‘국회전문가’나 ‘청년그룹’이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김윤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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